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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KT '거버넌스 위기'에 "투명한 후속 조치 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이사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에 이어 정부 주무부처까지 KT 지배구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 이사회의 쇄신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KT 지배구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의 중추임에도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CEO 인사권 장악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를 막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에 반하는 CEO 인사권 제약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KT 이사회의 전횡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T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고 동의하며, KT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KT 이사회는 최근 특정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CEO 인사권 제약 논란,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문제 등이 잇달아 불거지며 리더십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일 이사회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사외이사 3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화하는 등 쇄신안을 내놨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6-02-11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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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주주연대로 확장…"거버넌스 절차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주주연대로 확장 전환했다.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열려 있는 연대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1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법원이 조현범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주주들의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져 조직의 성격을 '소수주주연대'에서 '주주연대'로 확대·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이사회 견제 기능, 이사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소수주주를 넘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과 문의가 연대에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를 모태로,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현식 전 고문도 소수주주연대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연대 측은 설명했다. 연대는 주주들의 의견과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과 방향을 판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조현범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보수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연대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보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 보수 결의 과정 자체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연대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주주들 사이에서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에 따라 연대 역시 보다 포괄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향후 확대된 연대 구조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이사 책임과 보수 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등 주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주연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사 보수 및 책임에 대한 주주총회 안건 제안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준비 중이며, 관련 안건은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앤컴퍼니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단일 법인을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핵심 타이어 사업부문 매출이 10조원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신뢰와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사 보수 결의가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인의 관여 여부와 결의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앞으로도 조현범 회장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회사의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와 주주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2-11 1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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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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