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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6-01-22 16:39:30
NH투자증권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29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2·3차로 정보를 넘기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다.
2026-01-21 17:02:39
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2025-12-04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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