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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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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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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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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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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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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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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노후 아파트를 신축급으로… '넥스트 리모델링'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노후 아파트를 철거 없이 신축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차세대 주거 혁신 모델을 내놨다. 재건축 규제와 사업성 저하로 정체된 도심 정비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관 디자인과 내부 성능, 스마트 기술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을 론칭했다고 1일 밝혔다. 철거를 동반하지 않고 주거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재생 솔루션이다. 이번 사업모델은 2000년대 초중반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 아파트는 당시 고급화된 사양으로 지어졌지만, 현재는 커뮤니티·보안·에너지 관리 등 서비스 수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리모델링마저 사업성이 낮아 사실상 ‘대안 부재’ 상태에 놓인 단지들이 적지 않다. ‘넥스트 리모델링’은 이러한 한계를 정면 돌파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의 구조체를 유지하면서도 인테리어·외관은 전면적으로 교체해 브랜드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구현한다.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자동주차 등 신축 아파트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기존 철거 없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리스크가 낮고, 사업 기간도 2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행정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단순 수선이 아닌 하이엔드급 주거 상품으로 전환되는 만큼, 입주민의 만족도는 물론 향후 매매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8월 2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2개 아파트 단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준공된 중대형 단지로, 이번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 대상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X하우시스 등 전문기관과 기술 협약을 맺고 유망 스타트업과도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 친환경 자재, 자동화 시스템 등 분야별 첨단 기술을 융합해 리모델링 고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자체 플랫폼 ‘홈닉’과의 연계도 주목된다. 삼성물산은 홈닉을 기반으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관리 효율성 제고, 스마트 서비스 접목 등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를 넥스트 리모델링 단지에 접목할 경우 고도화된 스마트 주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도 이번 시도에 주목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 고밀도 공동주택 환경에서 고층 아파트의 노후화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넥스트 리모델링은 철거 후 신축이라는 기존 틀을 전환해 도심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국 삼성물산 주택개발사업부장(부사장)은 “넥스트 리모델링은 단순히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미래 기술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이라며 “삼성물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시장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1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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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의 날' 27일 개최…산업훈장 등 포상 111점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 10여명,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해 70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포상은 총 111점이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 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한다. 아울러 산업포장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명, 대통령표창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명, 국무총리표창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6명,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명이 수상한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성과와 위기 극복 노력을 담은 주제 영상을 상영하며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건설산업이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2025-08-27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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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2025-08-21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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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25-08-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