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
-
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4 09:28:37
-
-
2차 소비쿠폰, 하루 만에 640만명 신청…6396억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639만6000여명이 신청해 639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전날(22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4561만명)의 14.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461만97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95만3989명, 선불카드 67만449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14만7489명 순이었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8.57%(31만1540명)를 기록했다. 이어 세종 14.81%, 전북 14.57%, 인천 14.54%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는 12.29%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3 10:45:45
-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소비쿠폰 2차 지급…1인당 1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는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26일은 1차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준과 관련있는 본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2 15:28:28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