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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나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4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한 책무구조도상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해상충 방지 방안 수립 등을 완료했다.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와 책무관리 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유일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버넌스를 지속 개선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서스틴베스트 2025년 상반기 ESG평가 A등급 획득 SK증권은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ESG 평가는 129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사외이사 견제 기능, ESG 위원회 운영 실효성 등 지배구조 부문 정성 평가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지속가능경영·재무성과 포함 2025 통합보고서 발간 미래에셋증권은 지속가능경영 이행사항과 재무적 성과를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 ▲ 지난해 사업 성과 ▲ 주주환원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이행 사항 ▲ 이중 중대성 평가로부터 도출된 핵심이슈 등이 포함됐다.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으로는 자산관리(WM)과 연금 중심 수익 창출 역량 제고, 글로벌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이 제시됐다.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국내 주식 1주·OTT 구독권 증정 키움증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비대면 주식 계좌를 생애 최초로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1주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하는 '계좌개설하고 OTT 구독권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스피200 종목 중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주식 1주와 함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1개월 구독권 1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T 우주패스 with Youtube Premium △T 우주패스 Netflix + Wavve △T 우주패스 with Disney + △티빙 베이직 △왓챠 베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025-07-04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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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 요소 필요"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건전화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업 및 경제단체에서는 배임죄 요건 강화 등 경영 판단 보장을 위한 요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장기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위축되거나 경영권 공격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화 이후 '상법 개정한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3%룰 강화로 투기세력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들의 소송이 늘어나 투자 등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고,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이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 개정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형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법 등으로 적용 범위가 폭넓게 나눠져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로 제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논의돼왔다. 특히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자본시장 건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립하던 여야는 전날인 지난 2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3%'룰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소액 주주들에게 부담을 느끼고 찬성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제는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배임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4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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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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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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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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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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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