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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美 워싱턴 방문…韓 데이터 정책 알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고 위원장이 2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 주최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참석 및 주요 관계자 면담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 멜리사 홀리오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신임 위원을 만나 AI 시대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계획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하는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미국 정부 및 산업계 대표, 주요국 감독기구 관계자들이 모이며 고 위원장은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지적한 한국의 데이터 이전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USTR은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과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사전 적정성 검토제',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등 지원 정책도 함께 소개한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IAPP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 본 행사와 부대 행사에 참여하여 '아태지역의 AI 거버넌스', 'AI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방문 기간 중 르추웬홍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위원장, 파하드 알레브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단장 등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들과도 만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면담하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AI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AI 기술 및 글로벌 정책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혁신과 신뢰의 원칙 방향이 글로벌 AI 데이터 거버넌스에 반영되도록 국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3:54:37
中 알리에 4000만명 개인정보 넘긴 애플, 韓 정부에는 "잘 모른다" 일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처분이 논의됐다. 당시 애플 측은 "정확히 모르겠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NSF 점수를 제공받아 사용한 국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클라이언트(본사)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애플의 NSF 점수는 서비스 내 소액결제 여러 건을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책정하는 고객별 점수를 의미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하고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24억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애플 국내 대리인은 해당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문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담당자 다수가 퇴사해 관련 이메일을 찾지 못했으며 증빙 자료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거나 "찾지 못했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애플에 대한 처분 수위를 논의하면서 "자료도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태도가 피심인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향후 다국적 기업과 관련한 사안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과 달리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처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정보위 위원은 "국내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조사까지 할 수 있지만 다국적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며 "한국 정부가 국외 기업 본사에 직접 현장 조사를 나설 경우 주권 침해 논란까지 번질 수 있어 국가 간 양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본사의 허락 없이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홍보나 마케팅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통지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비롯해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대리인은 3명에 불과하며, 이 중 상시 근무자는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테무 애플리케이션(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달 823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 대리인 1명이 270만 명이 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2025-02-25 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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