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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사고 한 달만
[이코노믹데일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숨진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는 시화공장에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으로, 영장을 4차례나 청구한 끝에 법원에서 발부받아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어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센터장을 포함해 공장 직원 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의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5-06-17 10:42:44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사고,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수사 난항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째 기각되면서 사고 진상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SPC삼립 시화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5일 기각했다. 수사팀은 사고 발생 직후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말 2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꼽힌다. 올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아워홈 근로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주요 사고 사례들은 모두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제수사 없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할 경우 대상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할 텐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짬짜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보름 이상이 지나버렸다"며 수사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의 범위를 더욱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06-06 15:23:32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
2025-06-03 07:00:00
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25-04-28 10:13:26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다시 한번 불법과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방건설그룹 계열사의 본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의혹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다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로 넘겨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거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대방건설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이 공공택지가 특정 건설사의 편법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사적 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대방건설이 택지를 낙찰받은 후 이를 곧바로 내부 계열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부 경쟁기업들의 참여 기회는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경쟁 없이 이뤄진 내부 거래는 사실상 '통행세'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편법적 행태는 결국 경쟁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는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대방건설 사례가 건설업계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업계에서는 유사한 위법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벌떼입찰'이라는 방식은 이미 만연한 상태다. 이 방식은 하나의 대형 건설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준법 정신으로 성실하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불법과 편법적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이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 보니 기업들이 법 위반 행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긴다. 위법행위의 기대 이익이 처벌 위험보다 크다면 법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라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변질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불법과 편법이 의심되는 입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공택지의 전매나 내부 거래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와 제한 조치를 적용해 공정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도 변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과 윤리적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 내부적인 감시체계 구축과 투명한 경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는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도 잃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윤리적 경영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대방건설 사태는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익을 좇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만이 소비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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