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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률 '주춤'…수도권·지방도 동반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가 지난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이 일제히 둔화되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는 이번 주 0.36%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83%)보다는 절반 이상 축소됐다. 서초구 역시 전주 0.69%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송파구는 지난주 0.79% 상승했으나 이번 주 0.03% 하락 전환되며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용산구도 0.18% 상승했지만,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외에도 주요 인기 지역인 마포구(0.29%→0.21%), 성동구(0.37%→0.35%), 동작구(0.20%→0.17%), 광진구(0.25%→0.15%) 등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외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3%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고, 인천은 0.07%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던 과천도 이번 주 0.55% 상승에 그쳐, 3월 둘째 주(0.71%)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시장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낙폭을 유지했다. 다만 5대 광역시는 -0.05%에서 -0.06%로, 8개 도 지역은 -0.02%에서 -0.03%로 각각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0.02% 상승해 전주(0.01%)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 수요가 몰리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이나 노후 단지에서는 하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전주에 이어 0.04% 상승률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줄었다.
2025-03-28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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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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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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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0만원 시대" 강남·한남동 초고액 월세 증가… 보유세 부담에 '거주만' 트렌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월세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세 500만원 이상에 계약된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는 전용 206㎡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3만8548건) 중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은 1404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0.4%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고소득 거주자들의 초고액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와 함께 초고액 월세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남동 힐사이드 전용 228㎡는 월세 1200만원(보증금 7000만원), 나인원한남 전용 248㎡는 월세 1900만원(보증금 40억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월세 600만∼700만원(보증금 4억∼5억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주택 매입보다는 고급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3.65%였으며, 서울은 7.86% 상승해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고급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 보유세가 연간 1820만원에 달해, 월 1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액 월세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3-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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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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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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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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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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