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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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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보안 거버넌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대표 이재원)은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빗썸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상시 검증함으로써 안전한 거래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빗썸은 지난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내부통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보안 영역에서도 전문적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보안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는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보안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자문위원으로는 강민석 KAIST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은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대면 정기회의와 수시 자문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 구축과 운영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정보보안 정책과 기술 전략, 통합 보안 관리 체계, 사이버 위협 대응 시나리오, 임직원 보안 교육, 규제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보안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 장애나 고객 신뢰 훼손, 규제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검증하며 개선 방향을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규제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를 브랜드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과제로 재정의하는 차원의 기구"라며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검증과 자문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2 0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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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단장 및 팀장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AI본부 □팀장 ▲AI·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2026-01-21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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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2700억 과징금…銀, '행정소송'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은행들은 담합 행위가 아니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과징금은 각 은행이 담합의 효과로 이뤄낸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았고, 공장이나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 격차는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낮은 LTV 한도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개 은행 직원은 은행별 736∼7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서 엑셀에 일일이 입력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관련 행위를 엄단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LTV 한도를 높게 올리는 것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1~2개월 내로 공정위 의결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1-21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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