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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4 14:05:23
금감원, 상장사 내부감사기구 첫 간담회…"회계부정 1차 방어선 역할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로 구성된 내부감사기구와 첫 간담회를 열고, 회계부정 대응의 최전선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금독원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신외감법 시행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로 내부감사기구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된 만큼 당국과의 직접 소통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으로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이관된 점을 언급하며 비용 절감보다는 감사품질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계획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내부·외부감사인이 긴밀히 협업해야 복잡한 회계분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진을 배제한 회의를 분기 최소 1회 이상 대면으로 열어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계부정이 의심될 경우 자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조사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감독당국과 감사인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전 과정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수준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25-11-26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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