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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은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이 없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동맹국과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까진 구입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국가별 판매 한도에서도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4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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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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