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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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0.48%는 '외국인 소유'…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에는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0.48%는 '외국인 소유 주택'…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국토교통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1,895만 호 가운데 0.48%, 91,453호가 외국인 소유였다. 이는 반년 전 실시된 지난 조사(2023년 6월) 8만7223호에 비해 4230호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 55.0%(5만328호)는 중국 국적이었다. 중국인이 소유한 5만328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만8332호, 단독주택은 1996호로 공동주택 소유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공동·단독주택을 합쳐 2만947호를 소유한 미국이 22.9%로 그 뒤를 이었고, 캐나다 국적자가 소유한 주택은 6089호로 전체의 6.7%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주의 대부분(93.4%)은 1주택 소유자였지만, 2채 소유자도 4668명으로 5%를 넘었다. 또 국내에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도 4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토는 0.26%가 외국인 소유…미국 국적 소유자가 가장 많아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만1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미국 국적 소유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 미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0.1%(20만3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국적이 7.9%(2080만4000㎡), 유럽 국적이 7.1%(1877만4000㎡), 일본 국적이 6.2% (1634만3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만30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남 14.8%(3905만2000㎡), 경북 13.7%(3631만㎡) 등이 외국인 보유 면적이 높았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 의심 거래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1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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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기준 강화'에…국적기 국제선 평가등급 대부분 하락
지난해부터 항공편 지연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운영자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 각각 15분)이 강화돼 이를 적용한 ‘운항 신뢰성’ 항목 평가가 이뤄졌다. 국내선의 경우 2022년 대비 대부분의 항공사가 등급을 유지(A 또는 B)했지만, 출발·도착 시간 기준으로 16분~30분 이내 지연율이 높은 에어서울(B+ → C++)과 제주항공(A+ → B+)은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국제선의 경우 2022년 대비 여객운송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연 기준시간 대폭 단축으로 대한항공(A+ → B++)과 아시아나항공(A+ → B++)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공사의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다만, 국적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외국적 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매우 우수인 A등급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국적 항공사 모두 B등급 이상(A:7곳, B:3곳)을 받았지만, 외국적 항공사는 다소 미흡(A:3곳, B:13곳, C등급 이하: 20곳)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2022년 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해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가장 낮은 등급(B+)으로 평가됐다.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조치 미흡, 피해구제 대응 노력 부족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 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외국적항공사는 몽골항공과 필리핀항공, 불량(E) 등급을 받은 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에어아시아엑스, 매우불량(F)은 뱀부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스카이앙코르항공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2022년 대비 등급이 하락(A++→ B+)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연간 비행 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타 항공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2.5점/15점 만점) B+로 평가됐다. 공항에서 내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외국적 항공사는 대부분 다소 만족(36개 중 29개 항공사)으로 평가됐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국토부는 세부 분석자료를 항공사에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0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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