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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해리포터 케이크 먹자"…스타벅스 50% 할인카드 모음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이달 초부터 스타벅스가 워너브라더스와 손을 잡고 해리포터 테마의 음료, 푸드, 기획상품(MD) 등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했다. 호그와트 라테부터 해그리드가 해리포터에게 만들어 준 핑크색 케이크까지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카드사들도 스타벅스 등 카페 50% 할인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까지 동시 제공에 나서고 있다. 11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NH농협 '올바른 FLEX 카드'는 사이렌오더를 포함해 스타벅스 50% 할인을 월 2회, 1만원 한도 내로 제공한다. 여기에 올원페이로 결제 시 건당 1000원 청구할인도 받을 수 있다. 올원페이 혜택은 건당 2만원 이상 결제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우리 'D4카드의정석Ⅱ'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폴바셋에서 55% 할인을 제공한다. 매년 1~10월은 월 통합 1만1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11~12월은 2배로 늘어나 매달 2만2000원 할인해 준다. 건당 할인 한도는 3300원으로 동일하고 횟수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하다. 롯데 'LOCA LIKIT Eat'은 카페 이용 시 60%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점은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 폴바셋으로 매달 1만3000원까지 할인된다. 카페뿐 아니라 음식점과 배달앱, 디지털구독 이용금액도 60% 할인받을 수 있다. 롯데 'LOCA LIKIT'은 스타벅스에서 월 1만원 한도 내로 50% 할인을 제공하고,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 '청춘대로 톡톡카드', KB국민 '톡톡 with카드'도 스타벅스 이용 시 50% 할인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 시 추가 10% 할인이 가능하다. 두 카드 모두 스타벅스에서 월 1만원 한도 내로 할인을 제공한다. 간편결제 한도는 '청춘대로 톡톡카드'는 5000원, '톡톡 with카드'는 3000원이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도 할인받아 볼 수 있게 OTT 스트리밍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카드도 있다. 먼저 하나 'JADE Classic'은 월 5000점 내로 스타벅스 50% 적립을 제공한다. 여기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볼 수 있는 디즈니플러스, 티빙을 포함해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웨이브(Wavve), 멜론 등 디지털 구독료 50%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NH농협 'zgm.streaming카드'는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50% 할인을 제공한다. NH페이 결제 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월 할인 한도는 5000원이다. 티빙, 디즈니플러스가 포함된 스트리밍 이용 요금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해리포터 시리즈는 쿠팡플레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 멤버십 이용요금 7000원 할인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롯데 'LOCA Mobility 반띵 카드'는 월 3000원 한도 내로 스타벅스 50%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실적 2배 이상일 경우 매달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역시나 스트리밍과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각 서비스 이용 시 50% 할인을 챙길 수 있다. 삼성 '삼성카드 taptap O'는 6개의 라이프스타일 패키지에 스타벅스 50% 할인, 커피전문점 30% 할인이 있어 취향에 맞게 스타벅스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다. 할인 한도는 월 1만원이다. 현대 '스타벅스 현대카드'는 당월 이용금액 3만원당 1개의 스타벅스 별을 적립할 수 있다. 별 적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3만원 미만 누적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2025-01-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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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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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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