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적극 반대한 이유 있었다...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과거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4-03-14 11:05:30

2016년 음주운전 사망사고...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의료인 면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주수호 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8년 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했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로 2016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앞서 2006년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주 위원장도 면허 취소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일각에서는 주 위원장의 이번 논란이 오는 20일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기업은행
국민은행
NH투자증권
lx
보령
여신금융협회
신한금융
우리은행
넷마블
하나금융그룹
경남은행
대원제약
스마일게이트
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부영그룹
DB
KB희망부자
kb_지점안내
신한라이프
kb금융그룹
KB희망부자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
메리츠증권
KB희망부자
한화손해보험
주안파크자이
KB금융그룹
미래에셋
KB증권
대한통운
하나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