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임 약식기소에 피해자 '부글'…대신증권 "사적화해 종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1-30 11:05:39

서울남부지검, 전 반포센터장에 벌금 800만원

피해자들, 강력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 제기

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사진=대신증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직원을 약식기소하자 피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사적화해에 따라 개별 보상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A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직무대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전 직무대리는 2017년 9월에서 2019년 9월 사이 전임 센터장과 함께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설명자료 안에 '상품 손실 가능성 0% 가까이 조정',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직무대리가 판매한 라임 펀드 총액은 3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관련 실적을 인정 받은 A 전 직무대리는 약 2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해당 피해자 대다수의 경우 (피해액) 80% 수준에서 보상을 진행했다며 이는 사적 화해의 형태를 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재판장 채동수·유헌종·정윤형)는 라임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 대신증권이 투자금 80%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하며 다른 펀드 투자 경험이 있는 이들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번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 A 전 직무대리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엄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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