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서 '연 203%' 이자 챙긴 불법대부 일당 덜미…10여년간 400억원대 대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희승 기자
2023-11-20 08:43:48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영세사업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취한 불법대부 일당 작업 현장의 대출 관련 서류와 전단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영세사업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최고 203% 이자를 취한 불법대부업 일당의 대출 관련 서류와 전단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약 12년 동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대부업을 하던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주범 A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동대문과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9073회에 걸쳐 총 400억원대를 불법 대출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 금리를 책정했으며 부당이득 69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출내역 대부분을 50% 축소해 장부에 적는 등 행정기관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는 직원을 고용해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했다. 그는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시는 A씨 일당이 법정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얻은 이자 69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말 인용결정을 내렸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은닉하거나 양도·매매·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로, 부적법 행위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제도다. 

대부업 제19조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로 인한 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눈길을 돌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티에프(TF)’에 참여해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에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 구매비를 대신 내주는 대리입금 등 불법 대부행위도 단속·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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