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제주항공, 고용부 중재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0-07-09 16:37:22

고용부, 이스타 노사 이어 제주항공 만남 조율중

이스타 노조 "고용승계된다면 체불임금 일부 감내"

체불임금 250억 포함 미지급금 1700억…중재 가능성↓

[사진=제주항공 제공]

고용노동부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위해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사와 만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항공 경영진과 미팅을 조율하고 있다.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으로 치닫고 있는 양사 사이에서 의미 있는 중재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제주항공 사측을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날 이스타항공 경영진과 노동조합을 차례로 만나 체불임금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스타항공 노조 측은 고용승계만 이뤄질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일정 부분 반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 양측에 각각 고통을 분담해 인수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중재에 나섰다.

고용부는 제주항공과도 만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노사가 체불임금과 관련해 일부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제주항공이 인수합병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접점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2월부터 체납한 250억원 규모 체불임금은 양사 인수합병에서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사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1600명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임직원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며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잘 풀어 가보자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M&A는 사실상 계약파기만을 앞두고 있어 정부 중재가 막판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영업일 이내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을 포함해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해결돼야 한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 노조는 양사 대표가 주고받은 녹취록을 공개했고, 제주항공 측은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비판하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고용부 측과 언제 만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사 입장이 그저께 발표한 입장문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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