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통용 언어·문자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신화통신 보도]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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