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반포·압구정·성수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덮개공원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환경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날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 한강 연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장기적 관리와 이용 방향을 규정한 문서로 국가하천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여 시설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주거지와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축 및 녹지공간 조성 사업이다.
그동안 한강청은 “특정 아파트 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공공성 부족과 홍수 위험을 이유로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한강 덮개공원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시설”로 인정되며 행정적 쟁점이 해소됐다. 서울시 역시 안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한강청은 향후 각 단지의 설계 도면, 안전대책, 시공 계획 등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 허가증을 근거로 정비사업 단지들은 덮개공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한강변 약 4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숨통을 트게 됐다.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여의도 등 주요 단지들이 당초 계획한 한강 연계 시설 설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8개 사업지 약 3만9000여가구는 한강청 규제 영향권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한강청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듭하며 입장 차를 좁혔다. 반포주공 1단지 현장 등을 함께 점검하며 실무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번 심의 통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도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를 한강 벨트 지역에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약화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강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되살리는 호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