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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印尼 할랄 인증 취득 의무화, 영세업자 2026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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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NNA] 印尼 할랄 인증 취득 의무화, 영세업자 2026년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야마모토 마키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2024-05-22 14:09:00
사진할랄제품보증실시기관 페이스북
사진=할랄제품보증실시기관 페이스북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식육가공품 등 음식에 대한 할랄(이슬람교 계율에 따라 허용된 것) 인증 취득 의무화와 관련해, 소규모・영세사업자에 한해 시행을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영세사업자의 할랄 인증 취득 작업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조치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소규모・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기한을 2026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기업의 음식품, 식육가공품 할랄 인증 취득 의무화는 기존대로 10월 17일부터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상호승인협정(MRA)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까지 완화된다. 종교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는 16개국과 MRA를 체결하고 있다.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증실시기관(BPJPH)이 2019년 이후에 발행한 할랄 인증은 15일 기준으로 441만 8343품목. 목표인 1000만 품목의 44%에 그쳤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중소・영세사업자 수는 2800만에 달한다.

 

또한 아이르랑가 장관은 할랄 인증 부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제품의 할랄성을 판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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