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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사칭 피해 주의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4-08 10:47:24

유명인, 기업, 가족 사칭 사기에 각별히 주의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필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 기업 사칭 사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 등이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 사칭 사기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확인하고,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을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또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의 경우엔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엔 방통위 등에 신고해야 한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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