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권 평균 80만원 이자 환급…소상공인 부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4-01-31 14:35:13

소상공인 188만명 대상…별도 신청 절차 없어

31일 광주 서구 서부농수산물시장 사진연합뉴스
31일 광주 서구 서부농수산물시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80만원 이자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이자 막는 데 허덕이는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가량 이자를 환급 받게 된다.

다만 은행권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대출은 이자 환급 절차에서 제외한다. 각 은행은 문자메시지(SMS)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으로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하며,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로 거쳐야 할 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 역시 3월 하순부터 이자를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업권 환급의 경우 소상공인이 따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금융회사가 중진공에 차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차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은행권과 달리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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