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약관 개선…정기검사·추적관찰, '고지의무' 미포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1-02 10:25:14

간편심사보험 가입, '3개월 내 진단' 필수고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병이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과 추적관찰의 경우 고지 의무인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또 5년간 추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됐을 때는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차성암(전이암) 진단 시점을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히 한다. 암보험 약관상 암 진단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상선암 진단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와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을 바꾼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해당 소견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험금 청구 시 진단이나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약관들을 생·손보협회를 통해 오는 4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개선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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