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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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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속보] 법원, '카카오 SM엔터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수습기자
2023-03-03 18:12:57

카카오, SM엔터 지분 취득 가로막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총괄 프로듀서가 법원에 제기한 SM엔터 이사회의 카카오 신주·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이 SM엔터를 상대로 낸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의 경우 당초 계획한 SM엔터 지분 9.05% 취득이 가로막혀 최대 주주 하이브가 경영권 확보에 유리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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