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거리두기 없는 첫 설'…실내마스크 완화 다음주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인턴기자
2023-01-13 10:47:10

중대본,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 유지…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6개 고속도로 휴게소서 무료 PCR 검사"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설 연휴는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회의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고 휴게소 내 취식과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 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며 "5800여 개 원스톱 진료 기관과 당번 약국 지정, 응급 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가등 등을 통해 원활한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는 적용하지 않지만 방역 체계는 강화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적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은 다음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1차장은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도 강조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부탁했다.
 
5세 미만 영유아(6개월~4세)에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40만 회분이 12일 국내에 도입됐다.
 
이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25일 조건부 품목허가한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다. 성분은 기존 허가된 화이자 단가백신들과 동일한 토지나메란이다. 다만 1회당 투여용량은 성인의 10분의 1 수준은 0.2㎖(3㎍)다.
 
또한 기초접종이 2회인 기존 백신과 달리 영유아용 백신은 3회 접종을 한다. 1차 접종 3주 후 2차 접종, 그 후 8주가 지난 후에 3차 접종한다.
 
현재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해외 주요국에서 접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영유아 대상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는 3만 9726명으로 알려졌다. 금요일 기준 11주 만에 3만 명대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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