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후변화 재난 입은 개도국에 '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이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후변화 재난 입은 개도국에 '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11-20 15:18:41

기금 조성 합의됐지만 보상 대상 피해·시점·보상금 부담 방식 등은 결정 안 돼

앞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제한 및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등 방침도 유지키로

20일 개도국 피해보상 기금에 합의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기후변화로 재난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자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총회 결정문을 발표했다.

사메 수크리 COP27 의장(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을 입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회는 지난 6일 개막해 지난 18일 폐막할 예정이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 차이로 협상이 연장됐다.

이번 결정이 발표된 데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난·물가 급등·달러 강세 등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입은 피해가 커진 배경이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국토의 1/3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고,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 등이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반발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인도 등 주요 탄소 배출국 정상들은 초기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기금 조성엔 동의가 이뤄졌지만, 보상 대상 피해와 시점·방식·보상금 부담 방법 등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 피해보상과 함께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함께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언급된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축소 유지' 등도 유지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들은 석탄뿐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