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쌍용차 매각 성사 직전...현대트랜시스, 회생계획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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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현 기자
2022-08-25 17:45:10

26일 오후 관계인 집회..."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하기로 결정"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차]


[이코노믹데일리] 길고 길었던 쌍용자동차 매각이 사실상 성사됐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가운데 회생계획안 동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가 회생 계획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이날 오후 쌍용차 측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쌍용차 '예비 주인' KG그룹은 앞서 인수대금 300억 원을 증액해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을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을 36.39%에서 41.2%로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주요 부품 업체와 외국계 기업들은 낮은 현금 변제율을 이유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트랜시스가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대트랜시스는 "두 번에 걸친 쌍용차의 회생절차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지만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위임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트랜시스는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250억 원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상거래 채권액 3826억 원 중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가 큰 부품업체인 현대트랜시스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다른 중견 부품업체와 외국계 기업들이 동의할 가능성 역시 커진 상황이다.

희성촉매도 회생계획안 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쌍용차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희성촉매는 200억 원이 넘는 쌍용차 상거래 채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쌍용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후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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