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단독] 포르쉐 신차 샀더니 '파손차' 받은 고객...'무례한 응대'도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심민현 기자
2022-07-27 17:38:11

신차 출고 후 손상 부분 발견, 관련 문제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무례한 응대

"고객 응대 태도에 질려서 이제 포르쉐는 타고 싶지 않다"

지난 22일 인도 받은 포르쉐 카이엔 신형 차량 조수석 하단 스테프가 파손된 모습. [사진=A씨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포르쉐가 신차 출고 관련 문제로 항의하는 고객에게 무례한 태도로 응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1억8000만 원에 달하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을 구매했다는 차주 A씨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 포르쉐 센터 대치에서 차량을 인도 받은 뒤 거주지인 충남 천안에 도착했다.

A씨는 천안 집에 도착한 뒤 신차를 구매했다는 기쁨에 차량 곳곳을 살펴봤다. 그런데 조수석 하단 스테프가 무려 3군데나 파여있었다.

차량 문제를 파악한 A씨는 주말을 피해 지난 25일 딜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차량을 인도 받을 당시 찍어둔 사진을 확인해보니 조수석 하단 스테프가 긁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 과실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1년 8개월 전 차량 예약 당시 포르쉐 센터 대치 딜러였던 B씨는 현재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 매니저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다만 B씨가 차량을 판매했기에 차량 인도는 직접 진행했다.
 

A씨가 지난 22일 차량을 인도 받을 당시 살짝 긁힌 듯한 조수석 하단 스테프 모습. [사진=A씨 제공]


B씨는 "포르쉐는 차량을 검수할 때 PCR존에서 3번 이상 철저히 검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제가 16년 동안 포르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차량을 포르쉐 센터 대치 지하 2층 출고 안내 공간에서 지상으로 직접 운전해 A씨에게 인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B씨는 이와 관련해 "저는 절대 차량을 파손시키지 않았다"며 "그간 차고가 낮은 스포츠카 인도도 수없이 했지만 차량을 긁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A씨가 차량을 출고받기 위해 찾은 포르쉐 대치동 지점 앞에서 찍은 사진에 손상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씨가 지난 22일 차량을 인도 받기 위해 찾은 포르쉐 대치동 지점 앞에서 찍은 사진.[사진=A씨 제공]


특히 A씨는 B씨와 포르쉐 센터 대치 측의 무례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결국 스테프 교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포르쉐 센터 대치는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교환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의 고급 수입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마치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이런 태도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분노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27일 오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포르쉐 센터 대치에 직접 전화를 걸어 B씨와 연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포르쉐 센터 대치 리셉션 여직원은 "B씨는 이제 여기서 일 안하니까 스튜디오 청담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했다. B씨가 재차 연결을 요청하자 여직원은 한 술 더 떠 "내가 왜요?"라고 반문했다. 고급 수입차 매장 리셉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응대였다.

A씨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보상이고 뭐고 고객 응대 태도에 질려서 이제 포르쉐는 타고 싶지 않다. 마음 같아선 차량 환불을 하고 싶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2억 원에 가까운 고급 수입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게 말이 되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해당 차량의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따르면 신차구매 후 1년 이내 및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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