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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야외 '노마스크'...무엇이 바뀌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5-02 08:31:41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쓰도록 했으나, 의무 도입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면서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닌 만큼 상황에 따라 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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