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판사 명재권)은 21일 진행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최초 받기로 한 연금월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가입자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과소지급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이 심화하자 금융감독원은 ‘약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2018년 삼성생명 이사회가 해당 사안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가입자들은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공동소송인단(56명)을 구성,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0차례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소송의 핵심은 약관 속에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금월액에서 일부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됐는지 여부였다. 가입자 측은 약관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과소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속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보험금(월 연금액)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금액 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추산했다. 삼성생명의 분쟁금액 규모는 4300억원으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분쟁금액은 850억원, 7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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