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단독] ​농협은행, 카드값 조작 직원 최대 '해직' 중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5-20 15:06:27

은행법 위반 직원 7명…정직 3명에 징계해직 2명

서울 중구 소재 NH농협금융 본사 전경. [사진=농협금융 제공/자료사진]

NH농협은행 일부 직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농협은행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 직원에게 최고 수위인 '징계해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본보 5월 20일자 농협은행 직원들, 카드값 전산조작…100건 넘도록 '불법']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전산 조작으로 카드 대금을 상환해 온 직원 5명과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한 2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들 직원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산 조작으로 카드 대금을 상환했고,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금감원 검사 이전에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로 회부된 이번 사건에 대해 당국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농협은행은 당국의 처분 이전에 이미 자체 징계위를 열고 △감봉 2명 △정직 3명 △징계해직 2명 등 내부 제재를 실시했다.

앞서 농협은행 직원 5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산 조작으로 카드 대금을 상환해 온 행위에 대해 은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에 카드 대출(현금 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 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런 수법으로 실제 자금을 받지 않고 입금 처리된 금액은 3억7000만원, 건수로 106건에 달한다. 당국은 직원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 제재도 병행해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전부터 내부 감사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조사했다"며 "고객의 돈을 이용하는 등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최고 수위의 징계 해직을 내려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행 내부 규정상 임직원에게 처분하는 징계 수위는 △주의촉구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 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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