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한금융투자 '게임스탑' 거래 정지에 투자자 '분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1-01-29 16:47:28

"해외 브로커하우스 매수매도를 막아 발생한 일"

[사진=신한금융투자 제공]


신한금융투자가 미국 게임소매업체 게임스탑(GME)에 대한 개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자사 홈트레이딩 서비스 ‘신한i’와 ‘신한알파’ 등에서 “미국 현지 증권사가 게임스탑 주문을 제한함에 따라 해당 종목의 주문이 불가능하다”며 “주문을 원할 경우 글로벌 데스크로 유선 연락하라”는 긴급 공지를 냈다.

신한금투는 미국 주식 거래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현지 증권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설명했으며, 해당 증권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신한금투가 게임스탑 거래를 제한하자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날 게임스탑은 장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500달러를 넘긴 후 112달러까지 수직 낙하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거래 제한으로 개미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주식 거래 어플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거래를 예고 없이 중단했으며, 위불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등 주요 증권사도 거래를 중단했다. 여기에 기관들의 대규모 공매도 공세가 이어지며 게임스탑 주가는 급락했다.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는 신한금투가 과거 불법 공매도 의혹에 휩싸였던 사례를 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게임스탑 거래중단은 정말 계약한 현지 증권사가 막힌것일 뿐 절대 다른 문제나 의도가 있는게 아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제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확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신한금융투자가 주식 거래를 막았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가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입증하기 힘들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현지 브로커의 요청이기 때문에, 신한금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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