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롯데손보, 미세먼지 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7-15 13:21:01

상반기 미세먼지 농도 최저치…흥행 여부 “글쎄”

롯데손해보험이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환자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사진=롯데손보]

롯데손해보험이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환자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보험은 ‘13대 특정환경성질환 입원비’라는 새로운 위험담보가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 올 상반기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흥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오는 7월 22일 ‘롯데 더채움 건강보험’ 상품의 새로운 위험담보 2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받는다. 위험담보 중 하나는 13대 특정환경성질환 입원비(1일~180일)이며, 또 다른 위험담보는 13대 특정환경성질환 중환자실 입원비(4일~60일)다.

롯데손보 측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호흡기질환 관련 입원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며 “미세먼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13대 특정환경성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해당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포함한다. 총 13가지 질환으로 급성 상기도감염, 폐렴,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중금속에 의한 질환, 재향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아토피 피부염, 중이염 등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m³당 21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29μg)보다 8μg이 줄어든 수치로 지난 3년간 평균치(28μg) 보다도 25% 낮다.

롯데손보가 해당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기까지는 총 1년 3개월이 소요됐다. 롯데손보 측은 “사내 닥터 및 외부 전문의를 통해 신규 담보에 대한 의학적 사항, 리스크 등을 분석하고 보험개발원 요율검증을 완료한 후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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