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빙서류 한장 없는 고발장"…기업銀 노사 무리수 '빈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0-04-24 10:49:06

사측과 직원평가 유예 합의한 노조 "고발장 취하"

출석요구에 시간끌기 되풀이… "행정력낭비" 지적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

금융권을 통틀어 사상 초유의 은행장 고발에 나선 IBK기업은행 노조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지 한달여 만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애초 증빙서류 한 장 없는 고발장 내용도 불충분한 데다 노조측의 '목적 달성용'으로 근로감독 당국의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아서다. 

24일 취재 결과 기업은행 노조가 제출했던 고발장은 김형선 노조위원장이 고발인, 윤 행장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돼 있으나 피고발인의 위법행위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범위 등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앞서 윤 행장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제한 항목은 물론, 산별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정상화와 시간외근로의 사전합의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8일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고용청은 해당 고발과 관련해 우선 고발인 조사 차원에서 출석 시기를 수차례 조율했다. 노조측과 유선상 출석 가능한 날짜를 상의했지만 단 한 차례 출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측과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의 고발장에 수반되는 증빙서류 역시 전무했다. 당국에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확한 고발내용을 조사하려 했으나 노조측의 추가 설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는 사이 노조는 사측과 올해 상반기 목표를 대폭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윤 행장을 고발한 취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 등이 늘어난 것을 두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인데, 노조측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셈이다.

결국 기업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 35개 중 일반예금, 적립식예금, 개인·기업교차 판매, 자산관리 고객 수, 제안영업 등 6개 항목의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은 목표치의 70%를, 비이자수익은 50%, 외국환과 신용카드는 30%를 감축했다.

강경노선을 탔던 노조의 입장은 급선회했고 지난 20일 서울고용청에 직접 방문한 김 노조위원장의 대리인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취하서를 검토중인 서울고용청은 처음부터 노조측이 고발의사와 피의사실을 주장한 것을 고려해 "전후 사정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고용청 관계자는 "취하서만 낸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건의 당사자인) 노사 간 합의 내용 등을 두루 살피고 향후 검찰에 취하사실을 보고 후 종결 지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행장 취임 출근저지부터 이번 고발건까지 기업은행 노조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국에 은행장 고발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코로나 대출'에 더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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