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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무관한 보험특약 끼워넣기, 상품명 현혹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10-22 18:09:45

보험사 무관한 특약 끼워넣기가 금지된다. [사진=금융위]

앞으로 보험사가 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끼워넣거나, 잘못된 상품명으로 현혹하는 내용이 금지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된다.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을 끼워 팔거나, 운전자보험에 골프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파는 것 등이 이런 사례다.

실제로 가입한 특약만 약관에 추가되는 '맞춤형 약관'이 생긴다. 기존에는 기본약관과 모든 특약이 나열된 약관을 주는 탓에 오해를 유발하기 쉬웠다. 맞춤형 약관은 비대면 채널에 먼저 적용하고, 설계사 대면 채널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품명에서도 상품의 특징과 종목 표기를 의무화했다. 상품명으로 가입자를 현혹하는 것은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게 한 사례다. '용돈 드리는 효보험'은 단순 건강보험일 뿐인데, 상품명만으로는 뭔지 알기 어렵다.

깨알 같은 크기의 글자들로만 이뤄진 약관 요약서에서 핵심 내용은 그림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다.

약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본문 앞에 따로 두고, 약관해설 동영상을 만들어 스마트폰 'QR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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