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액티브·한투신 '키움 주총 안건'에 반대한 이유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호민 기자
2019-08-02 07:00:00

“평균 실지급 3배 인상…과도하게 높아”

“보수한도일 뿐 실지급과 달라…6년 동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자산운용사가 올해 키움증권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에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엑티브자산운용은 지난 3월 열린 키움증권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임원의 임면' 등의 안건에 반대했다. 이 운용사는 이사 보수한도 인상에 12만7045주를 반대표로 행사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2209만9740주 가운데 0.71% 비중이다.

이 안건에 대해 삼성엑티브자산운용 측은 "우수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도에 여유를 둘 필요성이 있더라도, 실지급률 추이와 그 변동성을 고려할 때 평균 실지급 규모의 3배를 초과하는 보수한도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는 김익래 회장·이현 대표이사 사장·윤수영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 홍광헌 사외이사·김대식 사외이사·김재철 사외이사·박노경 사외이사·성효용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키움증권의 이사이자 오너인 김익래 회장의 보수를 높이려는 과도한 안건이란 의견도 있다.

현재 키움증권의 지배구조는 '김익래 회장→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으로 이어진다. 키움증권 측은 "보수한도는 최근 6년간 동결됐고, 보수한도는 한도일 뿐 실제 지급하는 보수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재철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안건에 대해선 삼성액티브자산운용(1만7811주) 뿐 아니라 한국투자신탁운용(9만3893주)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측은 "후보 선임에 법적 문제는 없지만, 최초 선임 당시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지 3년이 지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재철 후보가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충실히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키움계열사의 대표이사까지 역임해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김대식 사외이사 신규선임건도 반대했다. 김대식 후보가 만도 감사위원 재직 당시 비감사용역(예외 조항 제외)이 감사용역 비용을 초과해 결격사유가 인정돼서다.
 
하지만 당시 주주총회에서 나온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임원의 임면’ 등의 안건은 다른 주주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가결됐다. 키움증권 측은 “운용사마다 반대표를 행사하는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르다”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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