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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나면 끝" 글로벌 빅테크의 '깜깜이 보상'…국내법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2시간가량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현행법의 '4시간 연속 장애' 기준에 미치지 못해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플랫폼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유튜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부터 유튜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유튜브 뮤직 등에서 추천 시스템 오류로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 채 서비스가 마비됐으며 오전 11시 7분경 일부 복구를 시작해 정오 무렵에야 완전 정상화됐다. ◆ '4시간의 벽'에 막힌 손해배상…약관도 '애매모호' 이번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는 약 2시간 만에 복구돼 법적 배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튜브 자체 약관 역시 보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약관에는 '구글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장애가 전면 중단이 아닌 '부분 장애'였고 단시간에 복구됐다는 점에서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0월에도 약 1시간의 장애가 있었지만 별도의 일괄 보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현재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뉴스, 교육,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사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어떠한 보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4시간' 기준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1시간만 마비돼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고려해 장애 시간 기준을 단축하고 '부분 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정부 보고는 '성실'…이용자 고지는 '소극' 한편 유튜브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에 대한 보고 의무는 대부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장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0시 35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초 보고를 했고 이후 15분 간격으로 상황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고지는 공식 SNS와 고객센터 공지에 그쳐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는 영문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버 장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플랫폼 규제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9 07:51:51
유튜브, AI로 '영상 제작·수익화' 혁신…텍스트만으로 '숏츠' 생성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 수익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한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짧은 ‘숏츠(Shorts)’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AI가 최적의 썸네일과 제목까지 추천해주는 등, 누구나 손쉽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유튜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메이드 온 유튜브(Made on YouTube)’ 행사에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다양한 AI 신기능을 대거 공개했다. 이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27억명을 보유한 압도적 1위 플랫폼으로서 AI 기술을 통해 틱톡, 인스타그램 등 경쟁 서비스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창작자 생태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텍스트만 넣으면 ‘숏츠’가 뚝딱…AI 영상 제작 기능 가장 주목받는 기능은 AI 영상 자동 생성이다. 구글의 최신 동영상 생성 AI ‘비오3(Veo3)’를 유튜브용으로 맞춤 개발한 이 기능은 이용자가 텍스트로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숏츠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사진 속 인물을 다른 영상의 춤 동작과 결합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거나 영상 전체 스타일을 팝아트나 종이접기 풍으로 바꾸는 작업도 AI가 대신 수행한다. 심지어 영상 속 대화를 뮤지컬처럼 노래로 바꿔주는 ‘스피치 투 송(Speech-to-Song)’ 기능까지 탑재됐다. 유튜브 측은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창작자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AI가 편집하고 ‘떡상’ 썸네일까지 추천 AI는 편집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다. ‘AI 에디트(AI Edit)’ 기능은 크리에이터가 촬영한 원본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들을 AI가 자동으로 골라내 음악과 전환 효과를 더한 숏츠 초안을 만들어준다. 외국어 더빙 시 유튜버의 입술 모양을 해당 언어에 맞춰 자연스럽게 동기화하는 ‘더빙 AI’ 기능도 선보였다. 콘텐츠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썸네일과 제목 선정의 고민도 AI가 덜어준다. ‘썸네일 및 제목 A/B 테스트’ 기능은 여러 개의 후보를 시청자에게 노출해 본 뒤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을 자동으로 선택해준다. ◆ 데이터 분석부터 수익화까지 AI가 지원 콘텐츠 성과 분석과 수익 개선을 위한 기능도 강화됐다. AI 챗봇 ‘애스크 스튜디오(Ask Studio)’는 크리에이터가 댓글을 요약해달라거나 시청자의 감정을 종합해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수익화 측면에서는 과거 영상에서도 새로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동적 광고 삽입’ 기능이 눈에 띈다. 유튜버가 영상의 특정 구간을 지정해두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광고를 최신 브랜드 광고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오래된 영상도 지속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는 지난 4년간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에게 지급한 광고 수익이 1000억 달러(약 138조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TV 시청이 늘면서 TV 화면을 통해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채널 수도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다. 이번 AI 기능 대거 도입은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유튜브 중심의 창작자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전망이다.
2025-09-17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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