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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中 선박에 발목 잡힌 K-해상풍력…7687억원 베팅으로 '병목' 뚫는다
한화오션이 7687억원에 수주한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선 모습이다. [사진=한화오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발전기 제조를 넘어 '설치 인프라'로 확전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을 자체 계열사로부터 수주하며 중국산 선박에 의존해 온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해상풍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병목 구간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화오션은 계열사인 오션 윈드 파워 1(Ocean Wind Power 1)로부터 7687억원 규모의 대형 WTIV 1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8년 상반기 인도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등 국내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된 WTIV는 국내 최초로 15메가와트(MW)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 설치가 가능한 선박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는 설치선 가운데 최대 규모로, 향후 터빈이 대형화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화오션의 이번 투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처한 구조적 딜레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25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터빈을 바다에 설치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국내 프로젝트 상당수는 중국에서 건조·운영되는 WTIV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적만 변경한 채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이 외국 선박의 가용성에 따라 좌우되는 '공급망 리스크'가 상존해왔다. 한 해상풍력 개발사 관계자는 "설치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선사들이 용선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부르거나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배가 없어 발전소를 못 짓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이번 수주를 '해상풍력 병목 구간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한다. 해상풍력은 발전기 제조보다 설치 단계에서 기상 악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일정과 비용이 급증하기 쉽다. 이 과정에서 WTIV는 프로젝트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한화오션이 국산 WTIV를 확보하게 되면 설치 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이번 발주가 계열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은 '발전 사업-설치 인프라-조선 기술'을 내부 밸류체인으로 묶어 실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외부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이미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많은 4척의 WTIV 건조 실적을 보유한 강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발주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수주는 국내 시장을 정조준한 첫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 판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HD현대·삼성중공업도 참전 예고…'인프라 국산화' 경쟁 본격화 한화오션의 선제적 행보는 경쟁사인 HD현대와 삼성중공업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들 역시 해상풍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WTIV 등 특수선 시장 진출을 검토해왔다. 한화오션이 '레퍼런스 선박' 확보에 성공할 경우, 국내 해상풍력 설치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국산화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 관련 항만·선박 등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국산 기자재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대형·고부가 해상풍력 특수선 중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미래는 발전 설비를 넘어 설치 인프라까지 자립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화오션의 7687억원 베팅이 '인프라 국산화'의 마중물이 되어 K-해상풍력의 확장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2-12 08:01:00
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5-11-25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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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