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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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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