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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료 환전' 토스뱅크 외화통장, 누적 환전액 30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평생 무료 환전' 토스뱅크 외화통장, 누적 환전액 30조원 돌파 토스뱅크는 외화통장이 지난 28일 기준 누적 환전액 3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출시 약 1년 6개월여 만이다.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을 내세운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기존 외환 시장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환전 수수료 체계를 재편했다. 고객들은 장소,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100% 우대 환율로 고민 없이 외화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고객들이 아낀 환전 수수료는 약 3000억원(수수료율 1% 적용 시)으로, 1인당 평균 약 16만5000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고객의 수는 267만명을 넘어섰다. 17세부터 9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발하게 이용했고, 그 중 20대(28%) 고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25%) △40대(23%) △50대 이상(19%) 순으로 고르게 사용했다. 90세 이상 초고령 고객도 130여명에 달했다. 고액 자산가로서 외화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외화통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무료 환전 서비스는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타 금융사의 유사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환전 편의성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금융 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나은행, 은행권 최초 '위안화 월렛 송금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고객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3 달러(USD)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7000 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KB금융, 문화가 있는 날 맞아 'K-미술의 역사와 현재' 조명 KB금융그룹이 이달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미술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는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재 무료 개방, 영화·전시·스포츠 관람 할인 등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금융은 단색화 열풍과 국제 아트페어 개최 등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K-미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K-미술, 세계를 날다' 영상을 제작했다. KB금융과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기획했으며, 국내 1호 전업 도슨트인 김찬용 전시 해설가가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이번 영상은 단색화 열풍을 중심으로 민족 고유의 미의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미술기법을 발전시켜 온 한국미술의 역사를 설명한다. 나아가 KB금융은 국제적으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미술의 현재도 조명하며, 디지털 피로감 속에서 경험한 치유의 기능인 미술의 감정적 가치와 아트테크, 조각투자 등 미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iM뱅크, 'iM외화배송서비스' 출시…"외환 경쟁력 확보" iM뱅크(아이엠뱅크)는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통한 외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외환 서비스인 'iM외화배송서비스'를 선보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고객중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iM외화배송서비스'는 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장소와 시간을 직접 설정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전국 CU편의점에서 대면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이 배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타인에게 배달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대면 수령의 경우 군 지역 이상, 광역시 주소 설정이 가능하며, CU편의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경북권(구미·포항·경산) 소재 217개 CU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추후 전국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 신청 금액은 대면 수령의 경우 2000 달러(USD), 타인에게 선물로 배달 및 CU편의점 수령은 100만원이다. 아울러 지난 29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위탁기관인 iM뱅크와 온라인 환전영업자 유핀테크허브, 외화를 배송·교부하는 제니엘시스템, BGF리테일이 협약식을 진행했다. 신한은행, 코지하우스와 소상공인 지원…"운영자금·경영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부산 해운대구 코지하우스 본사에서 코지하우스와 함께 소상공인 상생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서양음식점 프랜차이즈 코지하우스를 가맹 본부로 하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대 3억원 운영자금 지원 △땡겨요 가맹점 협약 △맞춤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상생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BaaS(Banking as a Service)형 금융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수·발주 데이터 등 공급망 데이터를 활용해 저금리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독일서 'IBK창공 육성 프로그램' 실시 IBK기업은행은 유럽진출을 희망하는 혁신·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IBK창공 유럽 액셀러레이팅 in Germany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과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8개의 혁신·벤처스타트업(티엠이브이넷·모디전스비전·모빌위더스·씨아이티·와따에이아이·다이나믹인더스트리·일만백만·인텔렉투스)이 참여한다. 선발된 기업은 국내에서 현지 전문가와 함께 기업진단, 사업모델 점검, 진출전략 수립 등 사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독일에서 1주일 동안 기업 설명회(IR), 비즈니스 미팅, 협업기관 네트워킹 등 현지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2100억원 발행 성공 우리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급보증을 활용해 2100억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에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결합해, 금리를 낮추고 안정성을 높인 구조의 금융상품이다. 이번 발행은 우리은행의 첫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연 2.76% 고정금리 조건으로 발행됐다. 발행금리는 지난 28일 종가기준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스프레드 0.15%p를 가산해 산정됐으며, 동일 만기 은행채 민간평균금리 대비 약 10bp(1bp=0.01%p) 낮은 수준으로 조달에 성공했다. 특히 동일 구조의 다른 커버드본드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의 스프레드 및 금리를 기록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07-30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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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PF에도 '공적 보증' 첫 도입…1조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앞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사업장에 집중되던 공공 보증이 비주택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을 시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대출 보증 상품은 이미 준비돼 있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자금 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사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실무 논의 단계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이 존재했지만,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은 제도적으로 전무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물류센터·상업시설 등 비주택 사업장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F 시장 침체 속에서 시행사 부실이 확산되는 현실도 입법의 배경이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F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공매에 나온 비주택 사업장은 총 132곳, 감정평가액만 4조7200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체 PF사업장(210조원) 중 비주택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은 166조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고, 여유 보증 한도는 30조원 수준이다. 자본금은 6조5700억원으로, 당국은 이번 제도 확대가 조합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 자금 경색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지급보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조원 한도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PF 신규 대출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한참 뒤늦은 대책”이라며 “공적 보증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개발사업이 활발해야 건설사에도 일감이 돌아간다”며 “중소 시행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보증 한도를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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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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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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