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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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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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