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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운용)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가 선정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를 이지스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힐하우스는 인수 희망가로 약 1조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대상은 경영권을 포함한 약 98% 지분이다. 당초 최대주주 손화자 씨와 재무적투자자(FI) 지분 등 약 70%만 대상이었으나 소액주주까지 매각에 참여하면서 지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는 9000억원대 중반을 써냈지만,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 과정에서 인수가를 크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본입찰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다른 후보인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 흥국생명은 약 1조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힐하우스가 외국계 PEF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PEF의 특성상 인수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각종 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자금으로 성장해 온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데 대한 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금융·부동산 정책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힐하우스는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을 거쳐 최종 거래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인수의 실질적 주체는 힐하우스 측 삼티AMC다. 힐하우스는 중국 출생의 싱가포르 국적 투자자인 장 레이가 2005년 설립한 글로벌 투자회사로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해있다. 중국 텐센트·바이두 초기 투자로 대규모 성과를 올렸으며 상당한 중국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컬리 △크래프트폰 등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고 최근에는 SK온과 SK에코프라임 등에도 투자했다.
2025-12-09 09:08:58
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025-11-25 08: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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