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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변호사, 새 금융감독원장 내정…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투톱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가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내정(지명)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찬진 변호사의 금감원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며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이 변호사는 새 정부 첫 금감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번 인사는 금융정책(금융위)과 검사·감독(금감원)의 지휘 라인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정비 등 굵직한 과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찬진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이력도 있어 취임 후 금감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면 과제로 가계부채·DSR 관리 정교화와 스트레스 DSR 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동조화 차단 등이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해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단속 및 공시 품질 제고 △회계감리·감독 △예측가능성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고금리·수수료 체계 점검 △디지털채널 민원·보상 기준 정비 등에 대한 과제가 있다. 업계는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양 기관장들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감독의 '한 팀' 체제가 구축되면 현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의 조사·제재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3 16:24:11
고려아연·영풍, 적대적 M&A인가 경영 정상화인가… HMG글로벌 신주 무효 판결 여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건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라고 규정한 반면 영풍은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먼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며 고려아연이 애초에 영풍으로부터 분화했기 때문에 영풍의 적대적 M&A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3년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법원이 최근 무효 판결하면서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인가 영풍의 '회수'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으며 오직 경영권 강화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설 계획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최윤범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화 주식 자사주 교환과 신주 발행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당시 영풍보다 1% 웃도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분쟁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데다 양사가 당초 하나의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 울산에 제2 제련소를 지으며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때문에 양사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의 경영권 확보 및 양사의 제련 부산물 혹은 폐기물 논쟁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각종 수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현재 양측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 순환출자와 관련한 탈법 의혹을,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본연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건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자사주 매입 시기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치 않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 의결권 관련 전문가는 "당시 한 의결권 자문사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찬성했던 다른 한 자문사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영풍의 편인가... 고려아연 이사 만료 시점은 최윤범 회장 측이 한화 주식 저가처분 주주대표소송,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 등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은 지분율이 높은 영풍 주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 유한회사 YPC에 배당해둔 상태라 추후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며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영풍의 편이라는 뜻이다. 고려아연 최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사 19명 중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수는 6명, 2027년 1월 4명, 같은 해 3월 9명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총 결과를 통해 시간은 확보했으나 향후 2년 내에 이사회는 영풍 우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승패보다 위법성과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본원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7-01 06:00:00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
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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