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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키우기', 확률·잠수함 패치 논란…회복되는 넥슨 신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키우기'가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스킬 액션 프레임'의 공지되지 않은 상한선과 '용사의 힘 어빌리티 변환 레벨'의 최대 수치가 등장하지 않는 문제를 사전 공지 없이 수정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일 '스킬 액션 프레임'의 적용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오는 29일 수정을 목표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추가 공지를 통해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논란은 스킬 액션 프레임 외에도 어빌리티 시스템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2일 패치 이전까지 최대 HP 1800~3000, 크리티컬 확률 3~6% 등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수치가 결정되는 '용사의 힘 어빌리티 변환 레벨'에서 최댓값이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가 공지 없이 수정되었다는 이른바 '잠수함 패치'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넥슨에 따르면 현재 스킬 액션 프레임 적용 방식에는 기기 최적화를 위해 1초당 공격 모션이 동작할 수 있는 최대 프레임이 설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공격 속도 능력치(%)를 높여도 일부 구간에서는 체감 속도가 능력치 상승분에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넥슨은 공지를 통해 "공격 속도에 따른 프레임을 증가시키면 게임 내 연산량이 급증해 기기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방면의 문제 사항을 점검하며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빌리티 최대 수치 미등장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공식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넥슨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률표에 따르면 어빌리티 옵션값은 각 옵션의 최솟값부터 최댓값 범위 내에서 균등 확률로 결정된다. 그러나 유저들은 지난달 2일 패치 이전까지 최댓값이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플키우기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패치 이전 어빌리티 변환 영상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댓값이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솟값부터 최댓값까지 균등 확률로 결정된다면 확률적으로 극히 낮을 뿐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사전 공지 없이 수정했다면 부적절한 대처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넥슨은 과거에도 아이템 및 옵션 부여 확률을 공지 없이 변경해 논란에 휩싸인 전례가 여러 차례 있다.
2026-01-26 14:30:25
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12-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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