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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입주 후 886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9분경 관저 정문을 걸어 나와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4분간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경호 차량에 탑승했으나, 창문을 내리고 도로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로 인해 경호 행렬은 천천히 이동했으며, 오후 5시 30분경 서초동 사저에 도착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과 20여 분간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 많았고,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저 앞에는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나와 윤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다. 서초동 사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약 6개월간 머물렀던 곳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을 편성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게 된다. 이미 거주 경험이 있는 곳인 만큼 경호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이웃 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수도권 내 다른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 준비 등 향후 사법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19:17:02
美법원, 가상화폐 테라 폭락사태 권도형 내년 1월 개시…최대 130년형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내 형사 재판이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8일(현지시간) 열린 첫 재판 전 협의에서 본 재판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본 재판에 앞서 오는 3월 6일 추가 재판 전 협의를 통해 증거 개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 씨는 앞서 지난 2일 기소인부 심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권 씨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날 두 번째로 미국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전 협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참석하여 판사 주도하에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노란색 수의를 입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나타난 권 씨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봤으며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씨에게 적용된 9가지 범죄 혐의의 개요를 설명하며 협의를 시작했다. 권 씨는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 자료와 더불어 권 씨의 신병 인도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3대를 포함한 전자기기 4대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 씨를 체포할 당시 압수했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3대 중 일부다. 또한 검찰은 권 씨 등이 작성한 한국어 통신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6일을 본 재판 개시일로 잠정 결정했지만 이례적으로 긴 준비 기간에 대해 권 씨 측이 기일 단축을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일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권 씨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테라의 가치가 급락했을 당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 회사가 테라를 매입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시세 조종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의 9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협의에서 권 씨의 혐의 중 증권 사기, 상품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3가지 혐의가 사실상 동일한 사안이라며 중복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와 루나가 증권성과 상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SEC와의 소송에서 투자자 기만 의혹을 부인하며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상품 및 작동 방식에 진실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SEC와 4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고 현재 테라폼랩스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재판 전 협의가 끝난 후 권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을 떠났다. 권 씨의 형사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방대한 증거 자료와 법리 공방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01-09 08:14:43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재용의 고백… '삼성 녹록치 않은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가시화된 삼성의 '근본적 위기'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동안 삼성 위기론에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던 이 회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밝힌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이날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삼성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고, 이 합병도 마찬가지로 도움일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2018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함께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으로 주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회장이 검찰의 구형이 나온 뒤 최종 변론에서 '삼성의 위기론'을 말했다. 삼성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행정법원 판결이 공소장에 추가된 걸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나 주장하는 내용은 1심과 같다”며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해명을 반영해 판결했다면, 행정법원 판결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등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 판결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법원의 판단 방식 중 2심 재판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9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11-25 2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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