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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2 17:25:55
신용등급 하락에 회생 신청했다더니…홈플러스 "공시 사흘 전 알았다"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시 사흘 전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줄곧 신용평가사들이 2월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지난 4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홈플러스는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월 25일은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날이어서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 발행 가능 규모가 기존의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금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에 협력사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이 끝나는 이달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매입채무유동화는 전날인 24일 승인 완료된 것으로, 25일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5-03-13 15:01:55
홈플러스 사태에 머리 맞댄 증권사…칼 빼든 신영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은 소유주 MBK파트너스를 향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약 20곳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대응책을 의논하고자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주관사 신영증권이 주도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금융사 부채·리스 부채 제외)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약 4000억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약 2000억원 등 모두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예상 과정 등이 논의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ABSTB의 채무 성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BSTB는 마트사 카드 대금을 위주로 해 금융 채무와 상거래 채무 성격을 모두 지닌다. 홈플러스가 앞서 금융채무 상환은 보류하면서 상거래채무는 기존대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ABSTB가 금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측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MBK 측에서 비밀리에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방문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금융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결정적 원인이 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ABSTB를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MBK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고발보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찾는란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커지면서 채권 일부를 포함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속속 중단에 나섰다.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전날 홈플러스 채권 0.1% 포함한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를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판매 중단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서 ABSTB를 전자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2025-03-1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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