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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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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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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 전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불소추 특권도 소멸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행정적 예우도 박탈당하게 됐다. 경호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즉시 소멸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매월 약 1533만원 수준의 연금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기념사업 지원,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배치 등 일체의 행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호는 일정 기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면 등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제공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며,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경호를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경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파면으로 특권이 소멸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재임 중 직권남용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시 검찰은 소환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가 일부 제공되지만, 수감될 경우 현직 시절처럼 교정시설 내부까지 경호관이 동행하는 ‘전면 밀착 경호’는 받을 수 없다. 2017년 파면 이후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경호 수준을 적용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언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지도 관심사다. 관련 법령상 파면 직후 거처를 즉각 비워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결정 후 수일 이내에 자택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이며,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3월 10일 파면 이틀 후 삼성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했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 권한이 종료된 만큼 향후 신변 수사, 경호, 거주지 문제 모두 기존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5-04-04 17: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