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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1년, 이용자에게 1200억원 지급…'이자 경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예치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용료가 총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시중은행의 파킹통장을 웃도는 2%대 이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로 평가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거래소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총액은 1202억6141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연 0.1% 수준에 불과했던 이용료가 법 시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법 시행 직후 촉발된 거래소 간의 치열한 ‘이용료율 경쟁’이 있다. 이용자들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높은 이율을 제시했는데 빗썸은 한때 연 4%라는 파격적인 이용료율을 공지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과열 경쟁이 다소 진정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0%, 코빗 2.1% 등 대부분이 은행권 1%대 파킹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 지급 규모는 시장 활황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예치금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이용료 총액은 작년 10월 202억원 수준에서 올해 1월 343억원, 4월에는 398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코빗과 코인원이 이달과 다음 달부터 각각 이용료율을 1.9%, 1.77%로 소폭 낮추기로 해 향후 시장 금리와 연동되는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율을 돌려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거래소의 건전성이나 시장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서 작년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며 과도한 출혈 경쟁을 경계했다. 한편 법 시행으로 강화된 또 다른 안전장치인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5개 거래소 모두 법정 기준(고객 자산의 80% 이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고팍스가 101.2%로 가장 높았고, 업비트(98.3%), 빗썸(90.6%), 코인원(83.1%), 코빗(82.3%) 순으로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지만 특정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27 1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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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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