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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보상' 오늘 마감... 6개월간 100GB·OTT 무료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해킹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내놓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 가입 대상자 선정이 오늘(31일)로 종료된다.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30만명이 넘는 대규모 가입자 이탈을 겪은 KT가 혜택 적용 시점을 보름가량 연장하며 막판 가입자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까지 자사 무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KT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지난 13일을 기준일로 삼았으나 대규모 이탈 사태가 발생하자 기준일을 31일까지로 긴급 연장했다. 이날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하거나 신규 가입한 고객은 2월부터 6개월간 매월 데이터 100GB를 추가로 받고 티빙 또는 디즈니플러스 6개월 이용권을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보상 보험(2년)과 로밍 데이터 추가 제공 혜택도 포함된다. KT가 대상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발생한 심각한 가입자 이탈이 있다. 업계 집계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31만2902명에 달한다. 알뜰폰을 포함한 순감 규모는 23만8062명이다. 반면 이 기간 SK텔레콤은 16만5370명, LG유플러스는 5만5317명이 순증했다. 경쟁사들이 KT 이탈자를 겨냥해 공격적인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에 나선 결과다. 특히 면제 종료 직전 이틀간 10만명 가까이 빠져나가며 KT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간 연장 조치가 이탈했던 가입자의 회귀나 타사 가입자의 신규 유입에 얼마나 효과를 거뒀을지 주목하고 있다. 혜택 마감일인 오늘이 주말(토요일)인 점을 고려할 때 막판 가입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이번 보상안을 통해 떠나간 민심을 달래고 무너진 가입자 기반을 복구하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통신 시장은 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KT의 위약금 면제라는 특수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통신 3사는 2월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26' 출시 등 신규 단말기 모멘텀과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가 뺏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할 경우 국지적인 번호이동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기간 연장은 집토끼 단속과 산토끼 유인을 동시에 노린 고육지책"이라며 "보상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월부터는 통신 품질과 멤버십 혜택 등 본원적인 경쟁력이 가입자 추이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01-31 12:51:57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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