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
-
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
-
-
-
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
-
-
-
-
잠실 르엘, 조합 내홍에 '공사 중단' 경고…롯데건설 "분양 지연 땐 책임 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 심각한 조합 내홍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비 수금 차질과 조합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일정 지연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이 문서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될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준공 및 입주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르엘 재건축은 2022년 6월 실착공해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 79.2%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도급공사비 기성금 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2243억원(27.7%)만 수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 사무장 등 핵심 집행부에 대한 전면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합의해 진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심의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지연될 경우, 기성 공사비 회수 시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정상화까지 공사와 입주가 모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지연으로 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입주 시기와 분양 일정이 촘촘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07-17 12:25:12
-
-
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5 13:30:06
-
-
美 증시, 관세 압박 재점화에 하락…S&P500 0.6%↓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언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했다. 강력한 무역 압박 정책과 불확실한 통화정책 전망이 시장을 짓누르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4% 내린 5650.3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0.24% 하락한 4만 1218.8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0.67% 떨어진 1만9967.94로 집계됐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도 0.82% 하락한 2004.26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직후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2주 내 제약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말 사이에는 SNS를 통해 "미국 외부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동시에 "이번 주 일부 국가와의 무역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중국과의 통화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매파적 기조를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은 글로벌 자본의 최적 투자처"라며 "일부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합의 완료 직전 단계에 있는 국가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대체로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혼재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금리 인하 압박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엇갈렸다. 4월 ISM 서비스업 PMI는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기업 구매 비용 지표는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소비·고용 지표는 대체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채권시장에서는 장기물 금리가 상승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8%로 전일 대비 4.0bp 올랐고, 2년물은 3.841%로 1.5bp 상승했다. 유가는 OPEC+가 대규모 증산 합의를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했다. 기업 실적 발표도 희비가 엇갈렸다. 포드는 관세 충격을 이유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기조가 당장은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경제 성장 둔화 및 기업 실적 하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는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연준이 매우 부정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5-05-06 08:52:35